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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8 2014가단367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 2014. 2. 5. 작성 2014년 제82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6. C와 동업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1. 2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C는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4. 2. 5. 채권자인 피고와 ‘C는 2014. 2. 5. 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5. 2. 5.로 정하여 빌리고, 원고는 이를 최고액 4,800만 원, 보증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며, C와 원고는 위 채무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썼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C에게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

나.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아래 제3항과 같다. 2) 피고 가) C는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으로, 공증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인정받았다. 나) 그리고 원고는, ‘2013. 12. 16. C에게 D 설립 및 임원 취임 등과 관련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주었고, C가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오랜 기간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C에게 맡겨두고 돌려받지 않은 것은, 원고가 C와의 사업상 신뢰관계(대표이사 명의신탁)에 따라 C에게 인감도장 등에 관한 포괄적인 사용권한을 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인감증명서에도 용도 제한 표시가 없었으므로, 원고는 C가 위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또한 원고는 2014. 2. 11. 무렵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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