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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6 2012고합74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아파트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코치로 일하는 자로서, 피해자 D(40세)과는 테니스 코치ㆍ수강생의 관계로 만나 1994. 4. 28. 결혼하여 슬하에 2남(18세 및 17세)을 낳고 약 18년간 부부로 생활해 왔다.

피고인은 2012. 8. 6. 17:00경 위 C아파트 테니스장에서 친구 E을 만나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소주 5병 가량을 나눠 마신 다음, 같은 날 22:30경 2차로 맥주를 더 마시기로 하고 같은 동에 있는 ‘G’ 주점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주점에 들어간 직후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남자 3명과 함께 주점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다가와 다리를 꼬고 앉자 피고인은 맥주잔에 담긴 맥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위 성명불상의 남자 3명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호 몸싸움을 하였다.

그 직후 피해자가 위 주점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 위 주점을 나왔고 부산 사하구 H 아파트 213동 1104호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 및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대부분 받지 않았고, 몇 차례 연결된 전화 통화에서도 “어데고”하는 피고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알 필요 없다”거나 “왜” 또는 “와”라는 식으로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피해자는 2012. 8. 7. 01:00경 만취한 채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7. 01:15경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디갔다 왔노, 지금까지 뭐했노”라는 식으로 따지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전화를 왜 좆같이 자꾸 하노, 니가 뭐 돈이라도 옳게 많이 벌어주나, 니가 빠구리라도 제대로 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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