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106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13:30경 부산 강서구 C 클럽 테니스장에서 위 클럽 총무인 D과 구장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테니스장 밖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동 50마력 트렉터'를 운전하여 테니스 구장 외벽 철제 펜스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부산강서구청 소유인 철제 펜스(H:3.0m×W:2.0m)를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H 시설물 파손사건 관련 협의사항 통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를 회복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