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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가단365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16. 2,500만 원, 2015. 2. 23.부터 2015. 11. 19.까지 합계 2,2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그 대여금 합계 4,700만 원의 반환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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