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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7 2019가합1019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 E 등 5인은 공동으로 2013. 6.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F 공유물분할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공주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1,110,000,000원에 낙찰받았고, 2013. 6. 2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C, D은 각 15/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44/100 지분에 관하여, E은 11/10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낙찰대금 1,110,000,000원 중 760,000,000원은 피고 명의로 H조합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였고, 위 7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낙찰대금(입찰보증금 포함)은 원고의 돈으로 지급하였다.

순번 분할일자 소유명의자 분할 후 토지 1 2014. 3. 7. E 공주시 I 임야 8,614㎡ 2 2015. 2. 4. 피고 공주시 G 임야 22,262㎡ 3 2015. 2. 4. D 공주시 J 임야 9,767㎡ 4 2015. 2. 4. 원고 공주시 K 임야 9,767㎡ 5 2015. 2. 4. C 공주시 L 임야 8,334㎡ 6 2015. 2. 4. C 공주시 M 임야 1,433㎡ 7 2015. 2. 4. 피고 공주시 N 임야 4,939㎡

다. 원고와 피고, C, D, E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분할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낙찰받아 각 1/4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에 반하여 자신의 지분을 타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피고가 아래와 같이 지급받은순번 지급인 명목 금액(원) 1 O 토지매매대금 30,000,000 2 주식회사 P 토지매매대금 136,800,000 3 주식회사 Q 토지매매대금 19,720,000 원고는 2019. 3. 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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