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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4고정2081
상해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상해) 피고인은 직업미상으로 대전 중구 E아파트 302동 동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 21:10경 위 아파트 305동 출입구 계단 앞에서, 아파트 운영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인 피해자 F(46세, 남)이 피고인 B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그의 손목을 꺾고, 오른손으로 뒷목덜미를 잡아 눌러서 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모욕) 피고인은 직업미상으로 위 주공아파트 동대표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하던 중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이 개새꺄! 녹음하지마, 개 좆까지 마, 이 개새끼 봐라 이거 확, 신고해 이 씨발”등이라고 욕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모욕) 피고인은 직업미상인자로 위 주공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저 쓰레기를 뭘 상대해”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D(수사기록 제95쪽) [판시 제2, 3항 사실]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1. CD(수사기록 제9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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