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900
모욕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5. 00:19 경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통해 C 아파트 동대표 및 주민들에게 피해자 D를 지칭해 “D, E 깡패 두목 2 놈 ”, “ 깡패새끼” 라는 내용의 담 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2. 13:58 경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입주민들의 선거관리위원 해 촉에 대한 동의 서명이 들어 있는 서류 38 장을 피고 인의 재킷 안에 넣어 가지고 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명예훼손, 모욕 관련 문자 메시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운영에 관한 분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모욕죄에서 ‘ 공연성’ 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