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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4노3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제2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의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1, 2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2072호 및 2014고단2391, 2015고단341, 441(각 병합)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을 각 벌금 1,200만 원, 징역 2년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제2 원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나 범행수법,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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