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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4 2018노252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각 원심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1년 및 몰수, 제2 원심 :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각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원심에 대하여 징역형, 제2 원심에 대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항소된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이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 대한 당심 정신감정결과, 각 원심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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