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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8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6. 22: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118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7. 04:00경 위 ‘E’ 앞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광평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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