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BMW 118d 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