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4고정10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8. 23:00경 인천시 남구에 있는 주안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2개(계좌번호 : C, D)와 그 통장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15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9.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E)와 그 통장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15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택배로 이를 B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