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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4고정10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8. 23:00경 인천시 남구에 있는 주안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2개(계좌번호 : C, D)와 그 통장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15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9. 1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E)와 그 통장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15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택배로 이를 B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증명

1.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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