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3. 피고가 운영하는 C 직업소개소에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5. 11. 4.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부터 2015. 11.까지 매월 209시간을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기본급 1,100,000원, 식비 100,000원 합계 1,200,000원씩을 지급받았다.
위 기본급 1,100,000원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5,263원(= 1,100,000원 ÷ 209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2015. 1.부터 2015. 10.까지의 법정 최저임금 시간급은 5,5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차액 합계 662,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위 고용기간 동안 원고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기본급 1,100,000원 외에 식비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위 합계액인 1,200,000원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인 5,580원보다 많은 5,741원 = 1,200,000원 ÷ 209시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