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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3 2016나53823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3. 피고가 운영하는 C 직업소개소에 고용되어 그 무렵부터 2015. 11. 4.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부터 2015. 11.까지 매월 209시간을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기본급 1,100,000원, 식비 100,000원 합계 1,200,000원씩을 지급받았다.

위 기본급 1,100,000원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5,263원(= 1,100,000원 ÷ 209시간,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2015. 1.부터 2015. 10.까지의 법정 최저임금 시간급은 5,580원이다.

다. 피고는 2015. 1.부터 2015. 10.까지 10개월간 원고에게 위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매월 66,220원씩 합계 662,200원(= 66,220원 × 10개월)의 최저임금차액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최저임금법위반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었다가, 결과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1079호 정식재판절차에서 2016. 8. 9.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최저임금차액 합계 662,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위 고용기간 동안 원고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기본급 1,100,000원 외에 식비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고, 위 합계액인 1,200,000원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인 5,580원보다 많은 5,741원 = 1,200,000원 ÷ 209시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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