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3.부터 2017. 7. 24.까지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2015. 11. 23.부터 2016. 12. 31.까지는 연봉 2,000만 원(월 1,666,666원)을, 2017. 1. 1.부터 2017. 7. 24.까지는 연봉 2,100만 원(월 1,75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위 근로계약 당시 피고의 취업규칙 임금규정(2008. 6. 16. 개정)에는 연봉제 근로계약에 관하여 ‘월 209시간제(주 40시간)에 의하되, 추가 34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기본 산정시간 243시간에 대한 임금 연봉이 2,000만 원일 경우, 피고는 월 243시간에 대한 급여를 ‘(209시간 × 시간급 6,410원) (34시간 × 시간급 6,410원 × 1.5)’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기록 82면 참조). 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연봉제 계약 근로자가 월 209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봉과 별도로 초과 시간당 4,000원으로 산정한 수당 다만, 그 명목은 ‘성과수당’이다.
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원고 역시 위 근로기간 동안 연장근로, 야간근로를 하고, 피고로부터 연봉 및 수당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월 209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연장근로시간, 그중 야간근로시간, 월 243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연장근로시간, 연봉(월 급여)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수당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연 월 월 209시간 초과 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월 243시간 초과 근로시간 추가 수당(원) 2015. 11. 25.5 0 0 102,000 2015. 12. 74.5 5.5 40.5 298,000 2016. 1. 45 6 11 180,000 2016. 2. 25 0 0 100,000 2016. 3. 57 3 23 228,000 2016. 4. 33 0 0 132,000 2016. 5. 4 0 0 16,000 2016. 6. 59 6.5 25 236,000 2016. 7. 30.5 1 0 122,000 2016. 8. 53.5 24 19.5 214,000 2016. 9. 45.5 18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