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발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년의 경우 그 최저 임금액은 시간급으로 5,580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1. 경부터 2015. 12.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위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3,196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1. 통장 사본, 벼룩시장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 임금법 제 28조 제 1 항,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9. 경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과 지급하여야 할 최저임금 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166,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형사 불처벌의사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인 2016. 8. 23.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