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최저임금법은 제9조 제1항에서 ‘피고는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10조 제1항에서 ‘피고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고, 제5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하고,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1.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7,530원 ◈ 월 환산액 1,573,7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결정단위는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하고, 시간급은 모든 산업에 대하여 7,530원으로 심의ㆍ의결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4.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42호로 아래와 같이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2018년 최저임금액 시간급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월 환산액 1,573,77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후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