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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486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는 2006. 8. 1.경부터 2011. 12. 21.까지 원고의 개인사업체인 C 및 D에서, 2011. 12. 21.부터 2015. 6. 11.까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각각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위와 같이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원고의 돈을 횡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횡령금액 총 합계 744,853,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예금통장 보관금 횡령 1) 2009. 10. 9.부터 2011. 2. 28.까지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대체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24,318,143원을 횡령하였다. 2) 2008. 9. 24.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에서 피고의 아들 G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무단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3) 2010. 3. 31.부터 2015. 4. 13.까지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에서 출금한 돈을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체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6,737,084원을 횡령하였다. 4) 2010. 10. 29.부터 2010. 11. 5.까지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에서 외화를 출금하여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체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62,852,440원(56,438달러)을 횡령하였다.

5) 2010. 4. 7.부터 2010. 6. 16.까지 원고의 처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에서 외화를 출금하여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체입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28,545,413원을 횡령하였다. 6) 2013. 10. 4.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에서 출금한 돈을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복합아동관 매장 인테리어 공사대금 횡령 원고는 2014. 3.경 M과 사이에 내부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송금업무를 담당한 피고를 통하여 5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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