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23 2019고단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1. 20:08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