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30 2015고정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2%(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01. 08. 23:08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DC마트 앞 노상에서 같은동 735번지 앞 노상까지 약 10미터 가량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1. 감정의뢰, 혈액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