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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812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3. 10:1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E 소유인 F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명불상의 빌딩 입주민에게 계단으로 올라가라며 시비를 걸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위 엘리베이터 우측 문 하단부위를 1회 걷어차 1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0. 3. 10:5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의 우측 턱을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악관절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일행인 A이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서울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I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G지구대 앞에서 일행 A의 면회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 건물에서 가지고 온 3.3kg 분말 소화기를 두 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들어 경찰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지구대 유리출입문을 향해 던지려고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 재범 방지 약속, 벌금형 이상 전력이 없는 점, 재물손괴 부분 합의된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 A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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