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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6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2. 30.경부터 2012. 5. 26.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서 인성교육 전문업체인 피해자인 ‘E’ 주식회사(2012. 7. 6. ‘F’로 상호 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법인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7. 7.경 서울 관악구 G빌딩 402호 소재 사단법인 H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의 이사장 I과 사이에, 피고인 개인이 협회의 모든 지적재산권과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 운영권 일체를 대금 1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3,000만 원을 협회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8. 1.경 위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 유지되는 가운데 I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협회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5년간 사용권을 사용료 1억 2,000만 원에 부여받는 내용의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업권 양수대금 잔금 겸 위 사용료 잔금 명목으로 같은 달 12. 5,000만 원을, 같은 달 16. 4,000만 원을 각각 같은 계좌로 추가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권 양수도계약 및 콘텐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출함에 있어, 위 콘텐츠 공급계약은 부수적인 약정에 불과하고 실질은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 협회의 사업권 일체를 양수하는 것임에도 그 양수대금 전액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하였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영업상 필요성이 충분히 검증되지도 아니한 콘텐츠에 대하여 5년의 장기간 사용료를 선납하게 하면서 별다른 가격교섭도 없이 그 사용료 명목으로 당초 약정액보다 오히려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모회사로서 지분 10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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