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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가합544858
위약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1 내지 21, 24 내지 29, 31, 32, 36호증, 을 제10, 12, 13, 22, 26, 28 내지 31, 33, 39,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D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의 각 대표이사이다.

D은 피고 B 소유의 광주 서구 E 대 4,560.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피고 C 명의로 호텔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고 B은 위 호텔신축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2011. 9. 15. 이를 인근 F(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고 한다)에 주차장으로 임대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오다가 2016. 7. 6. 이 사건 웨딩홀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7. 7. 31.까지로 연장하되,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피고 B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나.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5. 9. 24.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7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으로부터 인허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상의 호텔신축 관련 사업권 일체를 양수대금 3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계약의 잔금 지급일은 공통적으로 2016. 2. 4.이었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계약금 15억 원을,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계약금 3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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