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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4 2018나2051813
위약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이다.

D은 피고 B 소유의 광주 서구 E 대 4,56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피고 C 명의로 호텔을 신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고 B은 위 호텔신축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2011. 9. 15. 이를 인근 F(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I 등(이하 편의상 이 사건 웨딩홀과 그 운영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에게 주차장으로 임대하였고, 이후 임대차계약을 계속 갱신하다가 2016. 7. 6. 이 사건 웨딩홀과 “임대차기간을 2017. 7. 31.까지로 연장하되,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피고 B은 그 사정에 따라 매매 또는 신축 시에는 이 사건 웨딩홀에게 1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로 하고, 이 사건 웨딩홀은 이에 따르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나.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9. 24.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7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으로부터 인허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상의 호텔신축 관련 사업권 일체를 양수대금 30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계약의 잔금 지급일은 공통적으로 2016. 2. 4.이었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계약금 15억 원을, 이 사건 사업권 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 C에게 계약금 3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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