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30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3:5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37에 있는 홈플러스 주차장 입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방면에서 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서의 차량 혼잡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의 소통을 위해 잠시 후진하였다가 다시 위 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후방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홈플러스 쇼핑몰 주변에 보행자가 많이 지나다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어를 ‘D'로 변경하고, 진행 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가 ‘R'에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후진하여 보도를 침범한 후 위 보도 위를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0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불치 내지 난치에 해당하는 급성뇌경막하 혈종 및 중증 뇌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경위 확인), 내사보고(차량 기어위치에 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태에 관한 의사 소견),

1. 견적서, 수사협조의뢰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