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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515577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7.부터 2019. 2.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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