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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08 2015가단1691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2,267,842원,

나. 피고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8,06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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