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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227265
원금상환청구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93,754,312원,

나. 피고 C, D은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주식회사 B,

2.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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