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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9.20 2018가단109606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491,000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9,536,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D, E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예비적 피고 F, G, H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피고 B에 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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