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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6노78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당 심에서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자신의 충동조절 장애 증상을 자각하였다며 약 6개월 가량 정신과 상담 및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치킨 배달원인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움직이기 위해 차를 빼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당시 안경과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리게 하거나 주먹과 무릎, 발, 위험한 물건 인 벗겨진 헬멧 등 주위에 잡히는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밟거나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다니며 폭행하였으며, 피해자가 팔로 얼굴을 가리자 “ 이 새끼가 눈이 보인다” 면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쑤시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더 세게 때리는 등 그 행위 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심각하게 불량한 점, 피고인은 1997년 이후 20년 간 약 10여 회에 걸쳐 여러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한 범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그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에 또 다시 유사한 방식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어린 아르바이트생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약 5분 이상 무자비하게 폭행당하여 기절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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