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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9노2630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해자인 어머니가 이 법정에서 오열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어머니가 자신을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어머니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그 자체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2017년에도 존속폭행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할 때, 피해자의 선처 탄원이라는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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