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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21 2012고단10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09: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 D의 집에서 피고인의 삼촌인 피해자 E(57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작대기(길이 1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20차례 이상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척골 골절, 복부 좌상 및 비장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94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삼촌인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부모에게 수차례 행패를 부리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리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나, 삼촌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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