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2.21 2012고단10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2. 09: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부 D의 집에서 피고인의 삼촌인 피해자 E(57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작대기(길이 1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20차례 이상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척골 골절, 복부 좌상 및 비장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9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삼촌인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부모에게 수차례 행패를 부리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리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나, 삼촌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