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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9 2012노1532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임대인과의 계약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 A가 잘못을 인정하고 관리회사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부하 직원인 피고인 B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가처분신청이나 명도소송과 같은 민사상 구제절차를 밟거나 단전예고 등의 사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영업방해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책임자인 점, 과거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민사상 구제절차를 밟거나 단전예고 등의 사전조치를 취함이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영업방해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임대인과의 계약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회사 대표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실행한 사람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이후로는 적법한 업무처리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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