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E은 서울 도봉구 F 10 층, 구리시 G 5 층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그들 로부터 이름, 전화번호, 대출정보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판매하는 소위 ‘1 차 콜 센터 ’를 운영한 사람이다.
E은 위 사무실들에 책상, 의자, 전화번호 DB를 업 로드하면 무작위로 전화가 걸리는 시스템인 ‘ 오 토 콜 시스템’, 와 이브로 인터넷망 등을 구축한 후, 위 F에는 팀장 H를 두고, 텔 레 마케 터로 피고인 A, I, J, K, L, M, N, O를 모집하고, 위 G에는 팀장 P를 두고, 텔 레 마케 터로 Q, R, S, T, U, V, 피고인 B, W, X, Y, Z을 모집하였다.
1. F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H는 2016. 3. 2.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2016. 3. 2.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I은 2016. 5. 16.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J은 2016. 6. 1.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K는 2016. 3. 2.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L은 2016. 6. 1.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M은 2016. 3. 2.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N는 2016. 6. 1.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O는 2016. 4. 28. 경부터 2016. 6. 29. 경까지 사이에, 위 E과 공모하여 위 F에 마련된 ‘1 차 콜 센터’ 사무실에서 신한론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H는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1 내지 3,558의, 피고인 A은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1 내지 3,558의, I은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1,994 내지 3,558의, J은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2,411 내지 3,558의, K는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1 내지 3,558의, L은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2,411 내지 3,558의, M은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1 내지 3,558의, N는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2,411 내지 3,558의, O는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1,621 내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