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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8나612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551,744원 및 이에 대한 2016. 6. 13.부터 2019. 10. 18.까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5쪽 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우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는 수급업무의 내용으로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이 기재된 이 사건 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갑 제3, 6호증, 을 제1, 7, 8, 10, 16, 19, 21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아닌 원고가 직접 C과 이 사건 주차시설의 유지보수점검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주차시설을 운영하면서 매월 발생한 4~500만원 상당의 주차수익금을 직접 관리하면서, 이 사건 주차시설 관리요원 D의 급여 187만원을 위 주차수익금에서 지급한 점, ③ 이 사건 주차시설에 관한 수리공사에 관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의 피보험자는 원래 피고였으나 원고로 변경된 점, ④ 피고가 작성한 관리비부과내역서와 A 정산내역서에서는 이 사건 주차시설 관리에 관한 부분이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주차시설에 관한 관리비용의 지출을 결의한 적도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주차시설에 관한 보험료 등을 따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면서도 이와 별도로 운수업,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피고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차시설의 관리 및 운영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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