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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52010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19,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3.부터 2017. 9. 15.까지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과 D 소유의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들은 아래 나.

항 기재 기계식 주차시설의 소유자이자 주차관리원 F의 사용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D은 2016. 4. 28. 15:00경 서울 서초구 G빌딩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시설(이하 이 사건 주차시설이라 한다)에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다.

당시 주차관리원 F은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주차장에 닿지 않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다.

2016. 4. 29. 00:00경 원고 차량이 출차를 위해 이 사건 주차시설에서 올라오다 원고 차량의 지붕이 이 사건 주차시설의 천장에 접촉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6. 7.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7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공작물인 이 사건 주차시설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 또는 D이 주차관리원인 F의 지시에 따라 원고 차량을 이 사건 주차시설에 입고하였다가 발생한 사고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차시설의 점유자 또는 F의 사용자로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청구하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2,073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 성립여부 1 관련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이와 같은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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