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04 2014고정3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B’에 지인 C 명의로 된 닉네임 ‘D’로 접속하여, '2013 최신!! 이삔만큼 성깔있는 뇨자..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가 노출된 채로 성관계를 하는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위 동영상 파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음란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