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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04 2014고정3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B’에 지인 C 명의로 된 닉네임 ‘D’로 접속하여, '2013 최신!! 이삔만큼 성깔있는 뇨자..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가 노출된 채로 성관계를 하는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위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하여 위 동영상 파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음란물 자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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