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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8.04 2014고정3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8.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함’에 아이디(닉네임) "B(C)"로 접속하여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가 노출된 채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최신작!! NO 대세녀 2탄 - 10월유출"(게시물번호 - D)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위 동영상 파일을 올리는 방법으로 음란물인 위 동영상 파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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