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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5.20 2014고단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 p2p 사이트란 각 회원들이 pc 하드디스크에 보관 중인 각종 자료를 업로드 서버로 설정하여 다른 회원들에게 공유하여 주고 다른 회원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p2p 회사에서 통용되는 포인트(치트)를 구입해야 하는 것으로, 원하는 자료의 키워드만 입력하면 각 공유된 자료를 포인트를 지급하고 제재 없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공한 회원은 포인트의 일정 금액을 지급받아 수입을 발생시키는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다.

1.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3. 5. 10. p2p 사이트 ㈜ 인터넷 빛고을(www.gample.net)에 ‘C'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여 위 회사 서버를 이용하고 있던 중, 2013. 6. 19. 주거지 내 PC에서 겜플 사이트 회원으로 업로드 폴더를 설정하여, 그 폴더 내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부러운 10대‘, ’한국 중2 두명‘이라는 제목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설정한 업로드 폴더에 위와 같이 음란물이 수십 개 공유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이버머니인 ‘치트’를 벌기 위해 2013. 6. 19.부터

7.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정보통신망인 겜플 사이트를 이용하여 자신이 설정한 업로드 폴더에 24개의 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고, 겜플 p2p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다운로드 받게 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에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업로드 폴더에 '수면 쾌락 마사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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