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03 2014고정2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아이디 ‘D', 닉네임 ’E‘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New - 성깔녀 - 스샷만큼 생긴여자'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가 노출된 채로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인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가입자들이 위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인 위 동영상 파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제공요청
1.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