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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03 2014고정2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에 아이디 ‘D', 닉네임 ’E‘으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 'New - 성깔녀 - 스샷만큼 생긴여자'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옷을 벗고 성기가 노출된 채로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인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가입자들이 위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인 위 동영상 파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 제공요청

1.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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