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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3가합8896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화성개발은 462,989,087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대구 동구 B(외 27필지)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4개동 447세대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유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투킴스 주식회사, 이하 ‘유안’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화성개발(이하 ‘피고 화성개발’이라 한다)은 유안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고, 수분양자들과 직접 발코니 확장 및 창호설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기도 한 건설회사이다.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주택도시보증’이라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유안과 피고 주택도시보증은 유안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주택도시보증이 보증채권자(당시 대구 동구청장)에게 아래 [표 1]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 기간) 보증금액(원) 1 2008. 9. 29..~2009. 9. 28.(1년 차) 384,373,722 2 2008. 9. 29.~2010. 9. 28.(2년 차) 384,373,722 3 2008. 9. 29.~2011. 9. 28.(3년 차) 576,560,584 4 2008. 9. 29.~2013. 9. 28.(5년 차) 288,280,291 5 2008. 9. 29.~2018. 9. 28.(10년 차) 288,280,291 [표 1]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 2) 피고 화성개발은 2008. 9.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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