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098,396,032원 및 그 중 871,913,891원에 대하여는 2014. 12. 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주 광산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4개 동 347세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여 분양한 회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주택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및 위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B은 피고 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보증공사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비고 1 C 2006. 11. 28.~2007. 11. 27. 354,580,782 1년 차 2 D 2006. 11. 28.~2008. 11. 27. 354,580,782 2년 차 3 E 2006. 11. 28.~2009. 11. 27. 531,871,173 3년 차 4 F 2006. 11. 28.~2011. 11. 27. 265,935,586 5년 차 5 G 2006. 11. 28.~2016. 11. 27. 265,935,587 10년 차 합계 1,772,903,910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피고 B은 2007. 1. 2.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세대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인도되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