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1,469...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충남 연기군 A아파트 25개동 1,429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 위 피고의 보조참가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피고 한국토지신탁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분양 및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1) 피고 한국토지신탁은 2008. 10.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충청남도 연기군수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후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수분양자들을 입주시켰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08. 10. 30. ~ 2009. 10. 29. 1,526,840,352 2 2008. 10. 30. ~ 2010. 10. 29. 1,526,840,352 3 2008. 10. 30. ~ 2011. 10. 29. 2,290,260,528 4 2008. 10. 30. ~ 2013. 10. 29. 1,145,130,264 5 2008. 10. 30. ~ 2018. 10. 29. 1,145,130,264 2) 지에스건설은 2008. 9. 23.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3)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연기군수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1) 지에스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0.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에스건설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지에스건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