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G과 H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I 호텔 카지노 내의 일명 ‘ 정 킷 (Junket) 방’( 현지 조직 폭력배 등이 일정한 보증금을 지급하고 호텔 카지노의 VIP 룸을 임차 하여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카지노 업체와 사이에 정해진 이익 비율대로 나누어 갖는 카지노 도박장을 의미함) 인 ‘J ’를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K(2016. 11. 19. 판결 확정) 은 위 호텔의 정 킷 방인 이른바 ‘J 18번 방 ’에서 ‘K 이사’ 로 불리며 해외 원정도 박자 유치 및 운영, 직원 및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L와 M(2016. 11. 15. 판결 확정) 는 정킷방에서 고액의 ‘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내국인 재력가들을 모집한 뒤 위 정킷방에 데리고 가 도박을 하게 하고 정킷방에서 고객들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는 판돈인 이른바 ‘ 롤링 칩’ 의 금액 중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일명 ‘ 에이전트’ 로 일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B는 K의 친동생으로서 일명 ‘B 사장 ’으로 불리며 카지노 운영자금 및 수금을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M의 외삼촌 행세를 하면서 정킷방에서 고객들에게 빌려 준 도박자금의 회수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B의 도박장소 개설 G 등 J 정 킷 방 운영자들은 카지노 업체에 일정한 보증금을 지급하고 ‘ 바카라’ 등 도박을 할 수 있는 개인 룸을 빌리고 정킷방의 도박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카지노 업체와 5:5 로 나눠 갖기로 하고, K은 위 J의 직원으로 정킷방에서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출입카드 및 카지노 칩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고객들을 데리고 오는 에이전트들에게 게임 룰이나 정 킷 방 운영 방식을 설명하고, M와 L는 위 J 정킷방에 한국인 원정도 박자를 유치하여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한 후 한국에서 원정도 박자들 로부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