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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666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개장의 점 피고인은 마카오 D 카지 노사에 에이전트 등록을 하고, 위 카지 노사에서 운영하는 마카오 및 필리핀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 구좌를 개설한 다음, 한국인 원정도 박자들을 유치하여 도박자들에게 항공 편, 차량, 호텔 방, 도박자금을 제공해 주어 도박자들 로 하여금 고액의 바카라 도박을 하도록 하고, 카지노 운영 자로부터 약 1.4 ~ 1.6% 의 도박 수익을 분배 받기로 카지노 운영자와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초순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필리핀 클 락에 있는 E 호텔 카지노에서, 망 F에게 위와 같은 편의를 제공하며 3 차례에 걸쳐 홍 콩 달러 200만 불( 한화 약 3억 원), 홍 콩 달러 150만 불( 한화 약 2억 2천만 원) 을 포함하여 합계 약 15억 원에 상당하는 도박 칩을 제공하여, 망 F으로 하여금 플레이어와 뱅 커 중 한 쪽을 택해 도박 칩을 건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 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식으로 하는 ’ 바카라‘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장물 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4. 5. 중순 23: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부근에서, 망 F에게 제 1 항과 같이 15억 원 상당의 도박 칩을 제공하면서, 망 F이 운행하던

I 벤틀리 승용차가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 차량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망 F으로부터 위 벤틀리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 인 위 벤틀리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P, Q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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