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21:0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 시 삼 숭 동 야 촌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만 송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남, 39세) 이 운전하는 E GPD125A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두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및 사고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합의, 피고인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