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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6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에 있는 농로 이면도로를 천리 쪽에서 송전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59세)의 옆구리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2.경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주고 B 차량을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중상해)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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