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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6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0:28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67 소재 롯데 백화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면 교차로 쪽에서 온 병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7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분쇄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였지만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왕복 9 차로의 차도였고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해 자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 무단 횡단 하리라고 예상 하기는 힘들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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