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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86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① 원고 A에게, 피고 J은 40,000,000원, 피고 J과 공동하여 피고 E은 위 돈 중 10,500,000원, 피고...

이유

1.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원고들은 K의 중개로 피고 J과 영천시 L 외 23필지 지상 M 아파트 중 아래 표 ‘동호수’란 기재 각 전유세대(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J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각 전유세대를 인도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내용이 기재된 계약서 중 103동 1809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란에 피고 G의 이름과 인영이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전유세대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란에 피고 J의 이름과 인영이 표시되어 있다.

동호수 임대차 계약일 임차인 보증금 임대차기간 소유자 1 101동 243호 2011. 5. 2. 원고 A 11,000,000원 2011. 5. 2.부터 24개월 피고 E 2 101동 1440호 2012. 2. 20. 원고 A 10,000,000원 2012. 2. 20.부터 24개월 피고 E 3 103동 802호 2011. 5. 2. 원고 A 9,000,000원 2011. 5. 2.부터 24개월 피고 J 4 101동 1512호 2012. 3. 12. 원고 A 10,000,000원 2012. 3. 12.부터 24개월 피고 F 5 103동 1808호 2012. 8. 31. 원고 B 12,000,000원 2012. 8. 31.부터 24개월 피고 G 6 101동 1525호 2011. 11. 30. 원고 B 11,000,000원 2011. 11. 30.부터 24개월 피고 E 7 101동 939호 다만, 101동 939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011. 7. 29. 원고 B 11,000,000원 2011. 11. 29.부터 24개월 피고 H 8 101동 1236호 2011. 3. 13. 원고 C 11,000,000원 2012. 2. 10.부터 24개월 피고 I 9 101동 2033호 2012. 2. 10. 원고 C 10,000,000원 2011. 3.부터 24개월 피고 F 10 103동 1809호 2012. 8. 14. 원고 D 13,000,000원 2012. 8. 14.부터 24개월 피고 G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8, 1호증의 10, 2호증의 124567810, 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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