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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4 2013가합10690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권선개발제일호 주식회사(이하 ‘피고 권선개발제일호’라 한다

)는 수원시 권선구 N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와 그 부지의 위탁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피고 무궁화신탁’이라 한다

)은 그 수탁자이며, 현대엠코 주식회사(이하 ‘현대엠코’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다. 2) 피고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엔지니어링’이라 한다)는 2014. 4. 8. 현대엠코를 흡수합병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아래 기재와 같이 분양을 받으면서 각 분양대금을 285,060,000원으로 하여 피고 무궁화신탁을 공급자로, 피고 권선개발제일호를 위탁자로, 합병 전 현대엠코를 책임준공시공사로 표시하여 아파트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아래 계약조건보장확인서 내지 계약조건 안심보장증서 이하'이 사건 계약조건보장확인서 수분양자 전유부분(면적) 계약체결일 계약조건보장문서 (작성일자) 1 A 101동 803호(84.903㎡) 2012. 10. 31. 계약조건보장확인서 (2012. 10. 31.) 2 B 101동 1103호( ″ ) 2012. 10. 31. 계약조건보장확인서 (2012. 10. 31.) 3 C 101동 1104호( ″ ) 2012. 7. 31. 계약조건보장확인서 (2012. 10. 8.) 4 D 101동 1303호( ″ ) 2013. 2. 2. 계약조건 안심보장증서 (2013. 2. 2.) 5 E 102동 1401호(84.8166㎡) 2012. 10. 22. 계약조건보장확인서 (2012. 10. 22.) 6 F/G 103동 702호(84.903㎡) 2012. 11. 19. 계약조건 안심보장증서 (2012. 11. 19.) 7 H 103동 703호( ″ ) 2012. 10. 13. 계약조건보장확인서 (2012. 10. 13.) 8 I 103동 1103호") 2012. 7. 31. 계약조건보장확인서 (2012. 9. 21. 9 J 103동 120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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