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17,300,000원 및 그중 125,000,000원에...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 7면 8행 “1억 6,500만 원”을 “1억 6,600만 원”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10면 8행부터 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1억 2,500만 원과 부당이득금 9,230만 원 합계 2억 1,730만 원 및 그중 손해배상금 1억 2,5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0.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6. 1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부당이득금 9,23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는 때이자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6.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부당이득금 9,230만 원에 대하여도 2010. 11. 10.부터 2014. 6. 12.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어 그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이 발생하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지체책임이 없고, 한편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이미 그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악의의 수익자로서의...